목차
- H사의 문제는 세금 항목이 아니라 문서의 연결이다
- 표준정관은 회사가 커질수록 빈칸이 된다
- 임원퇴직금은 정관, 규정, 의사록 세 장이 맞아야 한다
- 배당은 가족 주주 구조에서 더 민감해진다
- 지분 이동은 평가일이 먼저다
- 대표 유고 때 정관과 보험금 수령 구조가 충돌하면 돈이 멈춘다
- 상황별 다음 글
-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H사의 문제는 세금 항목이 아니라 문서의 연결이다

기준 숫자
H사는 납품처 48곳을 가진 제조 법인이다. 대표는 58세, 장남은 영업총괄, 장녀는 해외구매를 맡고 있다. 배우자는 주주지만 회사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회사는 매년 흑자였고, 대표는 “이제 퇴직금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지분도 나눠 주고, 배당도 정례화하자”고 말했다.
재무담당자가 꺼낸 자료는 많았다. 정관, 주주명부, 임원퇴직금 규정, 2023년 정기주총 의사록, 법인보험 증권, 자기주식 취득 계약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다. 문제는 자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다.
- 정관: 임원퇴직금 세부 산식 없음
- 임원퇴직금 규정: 대표 3배수, 등기임원 2배수
-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보수 한도 결의 누락
- 주주명부: 장남·장녀 10%씩 보유
-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소각 계획 없음
- 법인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실제 목적은 대표 유고 대비
이 구조에서 퇴직금, 배당, 지분 이동, 보험금 수령은 따로 결정할 수 없다. 대표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과 대표의 퇴직소득을 움직인다. 배당은 주주별 현금과 건강보험료, 가족 간 증여 이슈를 움직인다. 지분 이동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승계 비용을 움직인다. 법인보험금은 대표 유고 때 회사 자금인지 유족 자금인지부터 갈린다.
H사의 결론은 단순하다. 먼저 문서를 맞추고, 그다음 돈을 움직인다. 정관 개정 없이 중간배당을 먼저 하고, 의사록 없이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평가 없이 지분을 먼저 옮기면 사후 설명 비용이 커진다.

표준정관은 회사가 커질수록 빈칸이 된다

빠지는 조항
표준정관은 설립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운영에는 부족하다. H사의 표준정관은 목적, 상호, 주식, 기관, 결산기 같은 뼈대만 있다. 대표가 실제로 쓰려는 조항은 대부분 없다.
첫째, 배당 조항이 좁다. 정기배당은 가능하지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H사가 7월에 현금 3억 원을 나누고 싶다면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상법상 중간배당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관에 없으면 “현금이 있으니 지급”으로 끝나지 않는다.[2]
둘째, 임원퇴직금 조항이 약하다. H사 규정은 별도 문서에 있지만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 수준이다. 대표 평균급여 월 2,000만 원, 근속 14년, 지급배수 2배라면 퇴직금 예시는 2,000만 원 × 14년 × 2 = 5억 6천만 원이다. 지급배수가 3배로 올라가면 8억 4천만 원이다. 2억 8천만 원 차이는 문서 한 줄이 아니라 세무조정과 주주 동의의 문제다.
셋째, 자기주식 조항이 운영과 맞지 않는다. H사는 2024년에 퇴사 주주 지분을 4억 2천만 원에 취득했다. 당시 목적은 “외부 유출 방지”였다. 그런데 취득 후 보유 목적, 처분 대상, 소각 계획이 남아 있지 않다. 자기주식은 의결권과 배당권의 문제, 처분 시 주주평등의 문제, 소각 시 의제배당의 문제를 동시에 만든다.
표준정관을 계속 쓰는 회사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가 아니라 “아직 돈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에 가깝다. 돈이 움직이는 순간 정관의 빈칸이 드러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규정, 의사록 세 장이 맞아야 한다

5억 6천만 원 계산
H사 대표가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한다. 현재 월 보수는 2,000만 원, 근속 기간은 14년, 규정상 지급배수는 2배다.
- 월 보수: 2,000만 원
- 근속 기간: 14년
- 지급배수: 2배
- 예상 퇴직금: 2,000만 원 × 14 × 2 = 5억 6천만 원
문제는 금액 자체가 아니다. 이 금액이 회사 비용으로 설명되는 문서 경로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둔다.[4] 퇴직금도 임원의 보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 주주총회 결의, 실제 지급 산식이 맞아야 한다.
H사의 기존 문서에는 세 군데 틈이 있다. 정관은 포괄 위임만 있다. 규정은 2021년에 내부 결재로 만들었지만 주주총회 승인 흔적이 약하다. 의사록에는 매년 임원보수 한도 결의가 빠져 있다. 이 상태에서 대표 퇴직금 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면 세무서는 “사전에 확정된 지급 기준인지”, 소수 주주는 “대표에게 과다 지급한 것인지”를 묻는다.
따라서 퇴직금 실행 전 순서는 정해져 있다. 정관에 임원보수와 퇴직금 규정 위임 근거를 넣는다. 별도 규정에는 대상자, 평균보수 산정기간, 지급배수, 지급시기, 중도퇴임 처리, 사망퇴직 처리 기준을 적는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규정 승인과 연간 보수 한도 결의를 남긴다. 실제 지급 때는 산식표를 붙인다.

배당은 가족 주주 구조에서 더 민감해진다
같은 3억 원도 주주별 의미가 다르다
H사가 3억 원을 배당하면 대표 62%는 1억 8,600만 원, 배우자 18%는 5,400만 원, 장남과 장녀는 각각 3,000만 원을 받는다. 지분율대로 배당하면 형식은 단순하다. 그러나 가족법인에서는 돈의 사용처가 곧 세무 질문이 된다.
장남 배당금 3,000만 원이 다시 대표 개인계좌로 들어가면 실질 귀속 문제가 생긴다. 배우자 배당금 5,400만 원이 대표 보험료나 대표 개인 대출 상환에 쓰이면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한다. 장녀가 실제로 해외구매를 맡고 있어도 주주 배당은 근로 대가가 아니라 자본의 대가다. 급여와 배당의 성격을 섞으면 안 된다.
차등배당은 더 조심해야 한다. 대표가 본인 배당을 줄이고 자녀에게 더 배당하는 구조는 승계 목적에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정관 근거, 주주 전원의 이해, 세법상 이익 분여 검토, 자금 사용처가 같이 따라온다.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말은 세무조사 답변이 아니다.
H사는 배당정책을 이렇게 바꾼다. 정기배당은 세후이익의 15~25% 범위에서 운영현금 3개월분을 뺀 뒤 결정한다. 중간배당은 정관 개정 후 이사회 결의로만 한다. 가족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각자 계좌에서 각자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대표 가지급금 상환 재원으로 쓰려면 대표 몫 배당금만 사용한다.

지분 이동은 평가일이 먼저다
2만 주 이동의 차이
대표는 장남에게 10%를 추가로 넘기고 싶어 한다. H사의 총 발행주식은 20만 주다. 10%면 2만 주다. 장부상 순자산을 단순히 나누면 1주 8만 2천 원이 나온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보충적 평가가 따라온다. 최근 3년 이익과 순자산이 같이 반영되면 예시 평가액은 1주 11만 9천 원이 된다.
차이는 1주 3만 7천 원이다. 2만 주를 이동하면 7억 4천만 원이다. 이 숫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자금 출처, 명의신탁 의심, 가업승계 요건으로 번진다. 평가 없이 먼저 명의개서를 하면 나중에 평가서를 맞추는 구조가 된다. 순서가 거꾸로다.
지분 이동 전 체크는 네 가지다. 첫째, 평가기준일을 정한다. 둘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보한다. 셋째, 특수관계인 거래와 비경상 손익을 따로 표시한다. 넷째, 이동 방법을 증여, 양도, 자기주식, 유상증자, 스톡옵션 등으로 나누어 세후 현금과 지배권을 비교한다.
H사는 올해 10% 이동을 미룬다. 대신 3%만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2년 뒤 영업이익 변동과 장남의 역할 확정 후 다시 평가한다. 승계는 빠르게 끝내는 일이 아니라 평가액이 커지기 전에 순서를 쌓는 일이다.

대표 유고 때 정관과 보험금 수령 구조가 충돌하면 돈이 멈춘다

보험금 8억 원의 귀속
H사는 대표를 피보험자로 한 법인보험을 갖고 있다. 사망보험금은 8억 원,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다. 장부상 해지환급금은 2억 7천만 원이다. 대표는 “내가 없으면 가족이 회사 지분을 지키는 데 쓰라”고 말했지만 증권상 수익자는 법인이다.
대표 유고가 생기면 먼저 회사가 보험금을 받는다. 그 돈은 유족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자금이다. 회사는 차입금 상환, 운전자금, 임원 사망퇴직금, 지분 매입 재원 중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한다. 정관과 임원퇴직금 규정에 사망퇴직금 기준이 없으면 유족에게 지급할 통로가 좁아진다.
H사의 유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다시 잡는다. 사망보험금 8억 원 중 3억 원은 6개월 운전자금, 2억 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상환, 2억 5천만 원은 정관·규정에 따른 사망퇴직금 재원, 5천만 원은 주주 간 지분 정리 비용으로 둔다. 이 배분은 상품 약관이 아니라 회사 운영 문서에서 먼저 정한다.
정관, 지분, 퇴직금, 배당, 보험은 같은 지도에 올려야 한다. H사가 올해 해야 할 일은 “절세 상품 찾기”가 아니다. 돈이 나갈 문과 문서 이름을 맞추는 일이다.
상황별 다음 글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표준정관으로 계속 운영한 회사가 놓치는 조항들을 먼저 보면 된다.
대표 퇴직금이 걸려 있다면 임원퇴직금 규정은 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함께 봐야 하나에서 문서 세 장을 맞춰야 한다.
7월이나 9월 배당을 생각한다면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을 쓰려면 정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가 우선이다.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려면 비상장주식 이동 전 주식가치 평가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로 평가일을 먼저 잡아야 한다.
가족 주주에게 배당이 나간다면 가족 주주가 있는 법인의 배당정책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에서 귀속과 사용처를 정리해야 한다.
창업 초기 차명 지분이 남아 있다면 명의신탁주식이 경영권보다 세무조사에서 먼저 문제 되는 순간을 먼저 봐야 한다.
자사주를 산 뒤 보관만 하고 있다면 자사주 취득 후 방치하면 생기는 의제배당 리스크가 필요하다.
연간 점검 루틴이 없다면 정관 개정, 임원보수, 퇴직금, 배당을 한 번에 점검하는 연간 루틴로 회의 순서를 만들면 된다.
대표 유고와 보험금 수령자가 걸려 있다면 대표 유고 상황에서 정관과 보험금 수령 구조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법을 봐야 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정관·지분·퇴직금은 검색 글만으로 실행하면 안 되는 영역이다. 회사마다 정관 문구, 주주 구성, 임원 역할, 누적 이익, 퇴직금 재원, 보험 수익자, 차입금 약정이 다르다. 특히 대표 지분이 50%를 넘고 가족 주주가 있으며, 임원퇴직금 규정과 배당정책이 오래된 회사는 숫자보다 문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상담 전 준비자료는 정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자기주식 취득 자료, 법인보험 증권이다. 이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고칠 것인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각주
각주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2059955 ↩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의3 ↩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및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4871 ↩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7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61 ↩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086&mi=2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