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K사가 표준정관을 믿고 멈춘 지점
- 놓치는 조항은 대개 돈이 나가는 문이다
- 정관 개정은 조항 추가가 아니라 실행 순서 설계다
- 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한 신호
- 상위 필러로 돌아가기
-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K사가 표준정관을 믿고 멈춘 지점

기준 숫자
K사는 거래처 120곳에 포장재를 공급한다. 통장 잔고는 2억 8천만 원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7억 6천만 원이다. 대표는 “회사가 안정됐으니 올해는 1억 원 정도 배당하고, 3년 뒤 퇴직금도 준비하자”고 말했다.
재무담당자가 정관을 펼치자 바로 문제가 보였다. 이익배당 조항은 정기주주총회 배당만 전제한다. 중간배당 조항은 없다.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퇴직금 위임 조항은 약하다. 주식 양도 제한은 있으나 승인기관과 승인 거절 시 처리 방식이 애매하다. 자기주식 관련 조항은 상법 문구를 거의 옮긴 수준이다.
표준정관은 이런 회사에서 위험해진다. 설립 당시에는 주주가 대표와 배우자뿐이고 돈도 크지 않았다. 9년 뒤에는 이익잉여금, 배당, 퇴직금, 승계, 자사주가 생겼다. 회사가 커졌는데 정관은 설립일에 멈춰 있다.

놓치는 조항은 대개 돈이 나가는 문이다

중간배당 조항
K사는 7월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1억 원을 배당하려 했다. 그러나 중간배당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상법상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다.[2] 정관에 없으면 현금이 있어도 바로 실행할 수 없다.
정관 개정 후에도 계산은 필요하다. K사의 직전 결산 순자산에서 자본금, 준비금, 직전 정기총회 배당액, 중간배당에 따른 이익준비금 등을 빼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 4억 원이어도 당장 운영현금이 1억 2천만 원뿐이면 배당은 줄여야 한다. 정관은 문을 열고, 현금흐름은 금액을 정한다.

임원퇴직금 조항
대표 월 보수 1,500만 원, 근속 9년, 지급배수 2배라면 예상 퇴직금은 1,500만 원 × 9 × 2 = 2억 7천만 원이다. 정관이 “임원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그 규정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있어야 설명력이 생긴다.
K사의 기존 정관은 보수만 언급하고 퇴직금은 없다. 별도 규정도 없다. 이 상태에서 3년 뒤 갑자기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사전에 확정된 기준”이라는 힘이 약해진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에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근속 기간 중 미리 승인해 두는 운영 규정이다.

주식 양도 제한과 가족 주주
K사는 장남에게 5%를 넘기는 계획이 있다.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으면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회사가 지정매수인을 둘 수 있는지,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할지 없으면 분쟁이 난다.
가족법인은 “가족끼리라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비싸다. 가족 주주가 늘어날수록 정관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다.
정관 개정은 조항 추가가 아니라 실행 순서 설계다
K사의 개정 순서
K사는 정관을 한 번에 뜯어고치지 않았다. 먼저 올해 실제 실행할 의사결정부터 골랐다.
- 1순위: 중간배당 근거
- 2순위: 임원보수와 퇴직금 위임
- 3순위: 주식 양도 제한과 지정매수인
- 4순위: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소각 원칙
- 5순위: 대표 사망퇴직금과 법인보험 재원 연결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정관 문구가 의사록과 규정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배당 조항을 넣으면 이사회 의사록 양식이 따라온다. 퇴직금 위임 조항을 넣으면 임원퇴직금 규정과 주주총회 승인 의사록이 따라온다. 자기주식 조항을 넣으면 취득 목적, 보유 기간, 소각 또는 처분 계획이 따라온다.
K사는 정관 개정 주주총회에서 세 가지 부속 문서를 함께 정리했다.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주식 양도 승인 내부 절차, 배당정책 메모다. 문서 세트로 움직이면 세무조사나 주주 분쟁 때 “정관만 고쳐 놓고 실제 운영은 달랐다”는 질문을 줄인다.
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한 신호
바로 점검할 회사
표준정관을 계속 써도 되는 회사는 거의 없다. 특히 다음 신호가 있으면 정관을 먼저 본다.
- 설립 후 5년 이상 정관을 바꾸지 않았다.
- 대표 퇴직금 또는 사망퇴직금을 준비한다.
- 중간배당, 현물배당, 차등배당을 검토한다.
- 가족 주주나 후계자 주주가 생겼다.
- 자기주식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다.
- 법인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법인인데 실제 목적은 유족 보호다.
- 외부 투자자, 임직원 주식보상, 주식 양도 제한이 필요하다.
K사는 중간배당 1억 원을 바로 실행하지 않았다. 정관 개정 후 3개월 뒤 배당정책을 다시 계산했다. 통장 잔고 2억 8천만 원 중 운영현금 1억 6천만 원, 법인세 예비자금 4천만 원을 빼니 배당 가능 현금은 8천만 원이었다. 대표 70%는 5,600만 원, 배우자 30%는 2,400만 원이다. 원래 계획 1억 원보다 줄었지만 문서와 현금이 맞았다.
상위 필러로 돌아가기
표준정관은 이 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임원퇴직금,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자사주, 대표 유고가 같이 움직인다. 전체 구조는 정관, 지분, 임원퇴직금: 법인 운영 문서가 세금과 경영권을 바꾸는 방식에서 한 번에 보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정관 변경은 인터넷 양식 복사로 처리하면 안 된다. 현재 정관,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임원보수 지급 내역, 배당 계획, 자사주 자료, 법인보험 증권을 놓고 문구를 고쳐야 한다. K사처럼 올해 돈을 움직일 계획이 있다면 정관 개정, 규정 승인, 의사록 작성 순서를 먼저 잡는 법인재무컨설팅이 필요하다.
각주
각주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2059955 ↩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의3 ↩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및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4871 ↩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7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61 ↩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086&mi=2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