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M사의 7억 2천만 원은 산식이 아니라 절차 문제다
- 정관은 퇴직금 규정의 입구다
- 의사록은 사후 방어 자료가 아니라 실행 증거다
- 퇴직금 재원은 CEO플랜과 연결되지만 순서가 다르다
- 임원퇴직금 정관 점검 순서
- 상위 필러로 돌아가기
- 법인재무컨설팅과 CEO플랜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M사의 7억 2천만 원은 산식이 아니라 절차 문제다

기준 숫자
M사는 자동차 금형을 만든다. 대표는 창업자이고 등기임원은 대표, 배우자, 전문경영인 1명이다. 대표 월 보수는 1,800만 원, 전문경영인은 1,100만 원이다. 회사는 대표 퇴직을 2년 뒤로 보고 법인보험 해지환급금과 현금을 합쳐 퇴직 재원을 만들고 있었다.
예상 퇴직금은 명확하다.
- 월 보수: 1,800만 원
- 근속 기간: 16년
- 지급배수: 2.5배
- 예상 퇴직금: 1,800만 원 × 16 × 2.5 = 7억 2천만 원
대표는 숫자가 확정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무담당자는 문서 세 장을 요구했다. 정관, 임원퇴직금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이다. 이 세 장이 맞지 않으면 7억 2천만 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과다 보수, 이익 처분, 사후 지급 약정으로 공격받는다.

정관은 퇴직금 규정의 입구다

위임 근거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둔다.[4] 실무상 임원퇴직금은 보수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이 위임한 별도 규정의 근거를 본다. 그래서 “임원퇴직금 규정 파일이 있다”만으로 부족하다.
M사의 정관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퇴직금 문구가 없다. 별도 규정 위임도 없다. 내부 파일에는 대표 2.5배, 등기임원 2배, 감사 1배라고 적혀 있지만 주주총회 승인 흔적이 없다.
이 구조의 위험은 분명하다. 대표에게는 2.5배를 적용하고 전문경영인에게는 1.5배만 적용하면 합리적 차등 근거가 필요하다. 배우자 이사가 실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데 같은 배수를 받으면 더 큰 질문이 나온다. 지급배수는 절세 배수가 아니라 역할, 기여, 근속, 회사 규모를 설명하는 배수다.

의사록은 사후 방어 자료가 아니라 실행 증거다

빠진 해가 만든 틈
M사는 2022년과 2024년에 임원보수 한도 결의를 빠뜨렸다. 실제 보수 지급은 계속됐다. 결산 때 큰 문제는 없었지만, 대표 퇴직금 계산에서는 이 빈칸이 중요해졌다. 월 보수 1,800만 원이 적법하게 승인된 보수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록에는 최소한 네 가지가 남아야 한다. 첫째, 임원보수 총액 한도. 둘째,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 또는 개정. 셋째, 지급 대상과 산식. 넷째,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 처리. 가족법인은 특히 이해관계자가 겹친다. 대표가 대주주이고 퇴직금 수령자이면 주주총회 절차를 더 선명하게 남겨야 한다.
M사는 빠진 의사록을 거꾸로 꾸미지 않았다. 대신 올해 정기주총에서 정관 위임 조항을 추가하고, 임원퇴직금 규정을 새로 승인했다. 과거 보수 한도 누락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리스크 메모로 남겼다. 사후 조작보다 현재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낫다.
퇴직금 재원은 CEO플랜과 연결되지만 순서가 다르다
보험은 문서 뒤에 온다
M사는 대표를 피보험자로 한 법인보험을 갖고 있다. 2년 뒤 예상 해지환급금은 4억 1천만 원이다. 회사 현금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7억 6천만 원이다. 대표 퇴직금 7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재원은 있다.
하지만 CEO플랜은 보험부터 보는 설계가 아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 근거를 정관과 규정으로 확정한다. 다음으로 퇴직 시점의 회사 현금흐름을 본다. 그다음 보험 해지환급금, 보험료 손금 처리, 해지 시점, 대표 개인 세후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M사가 퇴직금을 7억 2천만 원 지급하면 법인 현금은 7억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남는다. 같은 달 원자재 결제 1억 3천만 원이 있으면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그래서 실제 실행안은 1년 차 중간정산이 아니라 2년 뒤 퇴직, 그 전 18개월 동안 월 2,000만 원씩 퇴직재원 적립, 보험 해지는 결산 후로 잡았다.
임원퇴직금 정관 점검 순서
실행표
M사의 문서 정비는 다섯 단계다.
첫째, 정관에 임원퇴직금 위임 근거를 넣는다.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승인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처럼 정관과 별도 규정을 연결한다.
둘째, 규정에 산식을 적는다. 평균보수 산정기간, 근속연수 계산, 지급배수, 지급 제한 사유, 사망퇴직, 중도퇴임, 겸직 임원의 처리 기준을 넣는다.
셋째, 주주총회 의사록에 승인 흔적을 남긴다. 규정 승인, 보수 한도, 이해관계 처리, 시행일을 명확히 한다.
넷째, 실제 지급 전 산식표를 만든다. 월 보수 1,800만 원, 근속 16년, 지급배수 2.5, 지급액 7억 2천만 원을 한 줄로 보여준다.
다섯째, CEO플랜 재원표를 붙인다. 보험 해지환급금 4억 1천만 원, 회사 현금 3억 5천만 원, 퇴직금 지급 후 운영현금 4천만 원, 추가 차입 필요 여부를 계산한다.
상위 필러로 돌아가기
임원퇴직금은 정관·지분·배당과 떨어져 있지 않다. 대표 퇴직 후 지분 이동과 배당정책까지 같이 보려면 정관, 지분, 임원퇴직금: 법인 운영 문서가 세금과 경영권을 바꾸는 방식을 기준 글로 잡으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과 CEO플랜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대표 퇴직금이 3억 원을 넘고, 법인보험 해지환급금을 퇴직 재원으로 생각한다면 문서 점검이 먼저다. 정관, 규정, 의사록, 보험증권, 최근 3개년 보수 지급내역, 재무제표를 같이 봐야 한다. CEO플랜은 상품명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 근거와 재원 조달 순서를 맞추는 작업이다.
각주
각주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2059955 ↩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의3 ↩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및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4871 ↩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7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61 ↩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086&mi=2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