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 경영권보다 세무조사에서 먼저 문제 되는 순간

corp.quest 에디터 · 정관·지분·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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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 경영권보다 세무조사에서 먼저 문제 되는 순간 R사의 20% 지분은 배당금에서 먼저 드러났다 구간을 글자 없이 표현한 A안 물리 은유 일러스트

R사의 20% 지분은 배당금에서 먼저 드러났다

명의신탁주식이 경영권보다 세무조사에서 먼저 문제 되는 순간 기준 숫자 구간을 글자 없이 표현한 A안 물리 은유 일러스트

기준 숫자

R사는 매출 52억 원, 세전이익 3억 6천만 원인 제조업체다. 설립 당시 대표 60%, 배우자 20%, 지인 20%로 주주명부를 만들었다. 실제 납입금 5천만 원 중 지인 명의 1천만 원도 대표가 냈다. 당시에는 발기인 수와 대외 신뢰 때문에 그렇게 했다.

12년 뒤 R사는 매년 배당을 시작했다. 최근 6년간 총 배당금은 9억 원이다. 지인 명의 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1억 8천만 원이다. 지인은 배당금을 받은 뒤 일부를 대표 개인계좌로 돌려보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다.

세무조사에서 질문은 단순했다. 지인 명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누구인가. 배당금은 지인의 소득인가, 대표의 소득인가. 대표가 실제소유자라면 왜 지인 명의로 배당이 나갔는가. 이 질문은 경영권보다 먼저 온다.

명의신탁주식이 경영권보다 세무조사에서 먼저 문제 되는 순간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현재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구간을 글자 없이 표현한 A안 물리 은유 일러스트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현재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명의신탁주식이 경영권보다 세무조사에서 먼저 문제 되는 순간 1천만 원이 8억 원이 되는 구조 구간을 글자 없이 표현한 A안 물리 은유 일러스트

1천만 원이 8억 원이 되는 구조

R사의 지인 명의 주식은 설립 당시 액면 기준 1천만 원이었다.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 예시는 8억 원이다. 명의만 돌려놓으면 될 것 같지만, 세법은 현재 가치와 과거 자금흐름을 본다.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 등을 중심으로 과세 문제를 만든다.[5]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도 신청서와 증빙, 주식가액, 실제소유자 여부를 본다.[6]

R사는 환원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눠 검토했다.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명의신탁 해지 소송 또는 합의, 양도·증여 방식이다. 어느 방식을 택해도 주식가치 평가와 자금흐름 복원이 먼저다. 지인이 “대표 것이 맞다”고 확인서를 써도 배당금 사용처가 다르면 자료가 부족하다.

명의신탁주식이 경영권보다 세무조사에서 먼저 문제 되는 순간 세무조사에서 묻는 자료는 정해져 있다 구간을 글자 없이 표현한 A안 물리 은유 일러스트

세무조사에서 묻는 자료는 정해져 있다

증빙 목록

R사가 모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 주금 납입 계좌와 송금자
  • 지인 명의 주식 인수 관련 약정서 또는 메모
  • 주주총회 참석자와 의결권 행사 기록
  • 배당금 입금 계좌와 이후 이체 내역
  • 지인이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한 자료
  • 대표와 지인 사이 차용증, 확인서, 문자 기록
  •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

핵심은 실제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일관되게 보이는가다. 설립 납입금은 대표가 냈는데 배당금은 지인이 썼다면 이야기가 갈라진다. 지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배당금도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이 안 되면 배당소득, 증여, 가산세가 따라온다.

경영권 방어보다 세금 정리가 먼저다

20% 의결권의 착시

대표는 지인이 지분 20%를 들고 있어 경영권을 걱정했다. 그러나 대표 60%, 배우자 20%라 의결권만 보면 가족 80%다. 당장 경영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세무상 실제 귀속이다.

명의신탁주식이 남아 있으면 가업승계 요건, 배당정책, 자기주식 취득, 자녀 증여가 모두 막힌다. 장남에게 10%를 넘기려 해도 주주명부의 20%가 실제 누구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대표 유고가 생기면 지인 명의 지분은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부터 다툼이 된다.

R사는 1년 안에 환원을 끝내는 목표를 세웠지만, 첫 3개월은 자료 복원에 썼다. 세무대리인과 법률대리인이 같이 실제소유자 확인 가능성, 과세 위험, 지인과의 합의서를 검토했다. 환원은 빠른 명의개서보다 실패했을 때의 세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자금흐름 복원이 명의 정리보다 오래 걸린다

배당금 1억 8천만 원의 경로

R사가 가장 오래 붙든 자료는 배당금 1억 8천만 원의 이동 경로다. 6년간 지인 계좌로 들어간 배당금 중 대표 계좌로 되돌아온 금액,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지인이 실제로 소비한 금액을 연도별로 나눠야 했다. 되돌아온 금액이 많을수록 실제소유자가 대표라는 설명은 강해지지만, 그 이체에 차용이나 증여 같은 다른 이름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새로운 세금 논쟁이 생긴다. R사는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고, 지인이 써 준 확인서 한 장보다 연도별로 이어지는 계좌 흐름 한 줄이 실제소유자 판단에서 더 힘이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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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 가족 배당, 대표 유고,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과 연결된다. 전체 흐름은 정관, 지분, 임원퇴직금: 법인 운영 문서가 세금과 경영권을 바꾸는 방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창업 초기 지인·친척 명의 지분이 남아 있고, 그 주주에게 배당이 나갔거나 지분 이동을 준비한다면 즉시 점검해야 한다. 주주명부, 주금 납입 자료, 배당금 계좌, 의사록, 주식평가 자료를 놓고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능성과 세금 위험을 같이 보는 법인재무컨설팅이 필요하다.

각주

각주

  1.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2059955
  2.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의3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및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4871
  4.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7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61
  6.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086&mi=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