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S사의 자사주는 외부 유출 방지에서 세무 이슈로 바뀌었다
- 취득가 5억 4천만 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출발한다
- 방치하면 의제배당 질문이 붙는다
- 처분 계획이 없으면 자사주는 죽은 자산이 된다
- 자사주 사후관리표
- 상위 필러로 돌아가기
-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S사의 자사주는 외부 유출 방지에서 세무 이슈로 바뀌었다

기준 숫자
S사는 매출 67억 원, 세전이익 4억 원인 제조업체다. 대표 64%, 배우자 14%, 퇴사 임원 12%, 기타 임직원 10% 지분 구조였다. 퇴사 임원이 경쟁사에 지분을 팔겠다고 하자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12%를 5억 4천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주주들은 안심했다. 외부 유출은 막았다. 그러나 18개월 뒤 문제가 생겼다. 자사주 보유 목적이 의사록에 “경영상 필요” 정도로만 남아 있고, 처분 또는 소각 계획이 없다. 회사는 배당도 하지 않았는데 대표의 실질 지배율은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임직원 주식보상 계획도 없다.
자사주 취득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취득가 5억 4천만 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출발한다

한도 계산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는 일이다.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이익배당 한도 계산상 공제항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둔다.[3] 쉽게 말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봐야 한다.
S사의 직전 결산 순자산은 18억 원, 자본금 2억 원, 준비금 1억 8천만 원, 미실현이익 0원이다. 단순 여력은 14억 2천만 원이다. 취득가 5억 4천만 원은 한도 안이다. 그러나 한도 안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취득 목적, 취득 절차, 주주별 기회 부여, 가격 산정, 자금 출처가 필요하다. 퇴사 임원 한 명의 주식만 사면서 다른 주주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퇴사 임원에게 이익을 준 것이고, 낮으면 퇴사 임원이 손해를 본 것이다.

방치하면 의제배당 질문이 붙는다
지분율 증가 효과
S사가 12%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자기주식에는 일반 주식과 다른 권리 제한이 생긴다. 남은 주주의 의결권 비율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대표 64%는 전체 발행주식 기준으로는 64%지만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기준으로는 약 72.7%가 된다.
이 효과가 소각과 연결되면 질문이 더 커진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확정적으로 올라간다. 주주가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어도 경제적 이익이 생겼는지, 의제배당이 있는지, 불균등 소각인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사 임원 주식을 5억 4천만 원에 사서 소각하면 대표의 지분율은 64%에서 72.7%로 오른다. 대표가 추가 돈을 내지 않고 지배율이 올라간다. 이 구조를 단순한 절차로 보면 안 된다. 소각 목적, 가격, 주주별 영향, 세무 판단을 문서화해야 한다.
처분 계획이 없으면 자사주는 죽은 자산이 된다
세 가지 사후 경로
S사의 자사주 사후 경로는 세 가지다.
첫째,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 대상, 가격, 근속 조건, 주주평등, 세무처리를 정해야 한다. 특정 임원에게 저가 처분하면 보수 또는 증여 문제가 생긴다.
둘째, 기존 주주에게 균등 처분한다. 이 경우 각 주주가 지분율대로 취득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 자금력이 없는 소수 주주가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늘 수 있다.
셋째, 소각한다. 이 경우 자본 구조가 단순해지고 외부 유출 위험이 사라진다. 대신 지분율 증가 효과와 의제배당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S사는 5억 4천만 원 중 2억 원 상당은 핵심 임직원 장기보상 재원으로 3년 처분 계획을 세우고, 3억 4천만 원 상당은 소각 검토로 분리했다. 즉시 소각하지 않은 이유는 주주별 세무 영향과 정관 절차를 먼저 보기 위해서다.
자사주 사후관리표
S사의 관리 항목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다음 항목을 매년 확인한다.
- 취득 목적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취득 당시 주식가치 평가서
- 취득대금 지급 계좌와 원천 자금
- 보유 기간과 처분·소각 예정일
- 처분 대상과 가격 산정 방식
- 소각 시 주주별 지분율 변화
- 의제배당과 증여세 검토 메모
S사는 이 표를 만들고 나서야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자사주를 어떻게 끝낼지 정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상위 필러로 돌아가기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 비상장주식 평가, 가족 주주, 지분 승계와 같이 움직인다. 전체 구조는 정관, 지분, 임원퇴직금: 법인 운영 문서가 세금과 경영권을 바꾸는 방식에서 이어서 보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이상 처분·소각 계획이 없거나, 특수관계인 지분을 회사가 매입했거나, 소각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간다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취득계약서, 평가서, 의사록, 주주명부, 소각·처분 계획을 놓고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사후관리를 같이 보는 법인재무컨설팅이 맞다.
각주
각주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2059955 ↩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2조의3 ↩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 및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24871 ↩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7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61 ↩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086&mi=2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