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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후계자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T사의 가지급금 4억 4천만 원은 대표 개인 부동산 중도금 2억 원, 가족 생활비성 인출 9천만 원, 증빙 부족 현금지출 1억 5천만 원으로 나뉜다. 대표는 “내 회사 돈을 잠깐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승계 관점에서는 회사가 대표에게 회수해야 할 돈이다.
장남이 후계자가 되어도 이 가지급금은 장남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 장부에는 남는다. 금융기관과 세무 검토자는 후계자에게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를 묻는다. 지분 승계 전에 이 질문을 줄여야 한다.
인정이자율 예시 4.6%를 적용하면 4억 4천만 원 × 4.6% = 연 2,024만 원이다. T사가 차입금 6억 원도 갖고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까지 따라온다. 승계 작업 중 매년 이런 숫자가 생기면 후계자 현금흐름표가 흐려진다.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가치의 압력이다
T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19억 원 중 현금은 2억 8천만 원뿐이다. 나머지는 설비 7억 원, 매출채권 4억 6천만 원, 재고 2억 3천만 원, 가지급금 4억 4천만 원에 묶여 있다. 이익잉여금은 주식가치를 높이는 압력이 될 수 있지만, 장남이 세금 낼 현금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
대표가 장남에게 지분 20%를 증여하려면 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이 큰 회사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장남은 현금이 없다. 장부상 부자는 세금 낼 돈이 없는 후계자를 만든다.
이 문제를 배당으로만 풀면 위험하다. 통장 현금 2억 8천만 원에서 3개월 운영자금 2억 4천만 원을 빼면 여유현금은 4천만 원이다. 2억 원 배당은 가능해 보여도 회사 운영에는 과하다. 먼저 채권 회수와 재고 정리가 필요하다.

3년 정리표
T사의 1년 차 목표는 새 가지급금 발생 중단이다. 대표 인출은 급여, 상여, 배당, 대여 중 하나로 사전 분류한다. 개인 부동산 중도금 2억 원은 대여계약과 상환일정을 만들고, 가족 생활비성 9천만 원은 대표 급여와 배당 재원으로 상환한다. 증빙 부족 1억 5천만 원은 거래처별 증빙 복원 후 안 되는 금액은 대표 상환으로 돌린다.
2년 차에는 가지급금 잔액을 4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춘다. 대표 개인 부동산 매각대금 1억 원, 배당 후 세후 상환 4천만 원, 급여 저축 5천만 원을 합친다. 인정이자 후보는 2,024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3년 차에는 장남 지분 이전을 시작한다. 가지급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위치표가 정리된 뒤에 1차 증여 10%를 검토한다. 이때 배당정책도 같이 시작해 장남이 지분을 받은 뒤 자기 현금흐름을 만들게 한다.

장부 정리가 곧 가족 신뢰다
승계는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말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후계자는 깨끗한 장부를 원하고, 비경영 가족은 공평한 보상을 원하며, 배우자는 생활비 안정성을 원한다.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위치가 불명확하면 가족은 회사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심한다.
T사는 승계 회의 전에 계정별 원장, 대표 개인 이체내역, 배당가능이익 계산, 이익잉여금 위치표를 준비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장남에게 어떤 지분을 넘길지, 배우자와 다른 가족에게 어떤 현금을 줄지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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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허브로 돌아가 전체 순서를 보려면 가업승계와 대표 리스크: 세금, 지분, 현금 재원을 같이 설계하는 법을 먼저 보면 된다.
큰 그림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면 가업승계는 상속세가 아니라 지분과 현금흐름 문제로 시작된다를 이어서 보면 된다.
후계자 상황이 핵심이면 후계자가 정해진 회사와 정해지지 않은 회사의 승계 로드맵 차이를 이어서 보면 된다.
자가진단이 필요하면 대표 나이, 지분율,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승계 준비도 체크를 이어서 보면 된다.
제도 검토 전 정리가 필요하면 가업상속공제 검토 전에 회사가 정리해야 할 재무 리스크를 이어서 보면 된다.
증여와 배당을 비교해야 한다면 사전증여와 배당정책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보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검색 글은 판단 순서를 세우는 도구다. 실제 실행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 계정별원장, 차입금 명세, 대표 개인 소득, 가족 간 자금 이동 내역을 놓고 결정한다. 가업승계는 세금 신고 하나가 아니라 지분 이동, 회사 현금, 대표 유고, 후계자 권한, 배당정책이 한 번에 움직이는 의사결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신호는 분명하다. 대표 지분이 50%를 넘고 대표 나이가 55세 이상이다. 후계자가 있거나 가족 안에서 후보가 갈린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데 통장 현금은 작다. 가지급금, 대표 가수금, 차입금, 개인 보증이 동시에 남아 있다. 가업상속공제나 사전증여를 검토하지만 회사 재무 리스크를 아직 표로 정리하지 않았다.
법인재무컨설팅은 상품을 먼저 고르는 절차가 아니다. 먼저 회사가 버틸 현금, 대표 개인이 낼 세금, 후계자가 확보할 지분, 남은 가족이 받을 재원, 유고 시 멈추지 않을 운전자금을 계산한다. 그다음 필요한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배당정책, 임원퇴직금, 주주 간 약정, 정관 개정을 출구로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