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전증여는 세금이 아니라 현금납부 문제다
- 배당정책은 후계자의 자기자금 통로다
- 증여 규모는 배당 가능액을 보고 자른다
- 배당정책은 정관과 의사록으로 남긴다
- 다음에 볼 글
-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사전증여는 세금이 아니라 현금납부 문제다
대표가 장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장녀에게 증여세 납부 문제가 생긴다. 세율표보다 중요한 것은 납부 현금이다. H사의 주식가치를 단순 50억 원으로 보면 대표 지분 80%는 40억 원이다. 그중 15%포인트를 넘기면 7억 5천만 원 상당이다. 실제 세액은 평가, 공제, 특수관계,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지만 장녀가 현금으로 낼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장녀 연봉은 9,600만 원이고 금융자산은 8천만 원이다. 증여를 크게 하면 세금은 대표가 대신 내줄 수 없다. 대신 내주면 또 다른 증여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전증여 규모는 “얼마를 줄이고 싶은가”가 아니라 “후계자가 세금을 낼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가”로 정한다.

배당정책은 후계자의 자기자금 통로다
H사는 그동안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8억 원이지만 현금성 자산은 4억 원이다. 매년 세후이익은 약 4억 2천만 원이다. 이 회사가 세후이익의 12%를 배당하면 배당총액은 약 5천만 원이다.
현재 장녀 지분 10%라면 장녀 배당은 500만 원이다. 1차 증여 후 장녀 지분이 25%가 되면 배당은 1,250만 원이다. 5년이면 단순 합계 6,250만 원이다. 큰돈은 아니지만 장녀 급여 저축과 합치면 세금 납부와 추가 지분 매수의 자기자금이 된다. 후계자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배당정책이 후계자 재원으로 작동한다.
배당은 대표 돈 빼기 수단이 아니다. H사에서는 후계자 세금 재원, 배우자 생활비, 장기 주주 보상, 회사 현금 안정성을 조절하는 장치다. 배당총액은 세후이익, 운전자금, 설비투자, 차입금 상환 뒤 남는 범위에서 정한다.

증여 규모는 배당 가능액을 보고 자른다
H사가 대표 지분 30%를 한 번에 장녀에게 증여하면 장녀 지분은 40%가 된다. 경영권은 빨리 안정된다. 그러나 증여세 재원이 커지고, 장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 현금이 약해진다.
반대로 5%만 증여하면 세금은 작지만 장녀 지분은 15%에 그친다. 배당재원도 작고 의결권 기반도 약하다. 그래서 H사는 15%포인트를 1차로 정한다. 장녀 지분 25%는 배당재원을 키우고, 특별결의 저지선 34%까지 갈 다음 단계도 남긴다.
계산표는 이렇다.
- 1차 증여 후 장녀 지분: 25%
- 연간 배당총액: 세후이익 4억 2천만 원 × 12% = 5,040만 원
- 장녀 배당: 5,040만 원 × 25% = 1,260만 원
- 5년 누적 장녀 배당: 6,300만 원
- 장녀 추가 급여 저축 목표: 연 1,500만 원 × 5년 = 7,500만 원
- 5년 자기자금 합계: 1억 3,800만 원
이 돈으로 모든 세금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장녀가 자기 현금흐름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족분은 분납, 대표 개인 자산 이전, 지분 매매대금 분할 등과 같이 검토한다.

배당정책은 정관과 의사록으로 남긴다
배당은 마음먹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 정관, 주주총회 결의, 원천징수, 주주별 세후금액을 맞춰야 한다. H사는 “세후이익의 10~15% 범위, 6개월 운전자금 확보 후, 설비투자 예산을 제외하고 배당한다”는 정책을 이사회 보고자료와 주주총회 의사록에 남긴다.
이 문서가 있으면 장녀는 배당을 예측할 수 있고, 배우자와 다른 가족은 회사 돈이 임의로 빠진다고 오해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와 배당정책을 같이 설계해야 승계가 가족 합의와 회사 현금흐름 위에서 움직인다.

다음에 볼 글
상위 허브로 돌아가 전체 순서를 보려면 가업승계와 대표 리스크: 세금, 지분, 현금 재원을 같이 설계하는 법을 먼저 보면 된다.
큰 그림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면 가업승계는 상속세가 아니라 지분과 현금흐름 문제로 시작된다를 이어서 보면 된다.
후계자 상황이 핵심이면 후계자가 정해진 회사와 정해지지 않은 회사의 승계 로드맵 차이를 이어서 보면 된다.
자가진단이 필요하면 대표 나이, 지분율,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승계 준비도 체크를 이어서 보면 된다.
제도 검토 전 정리가 필요하면 가업상속공제 검토 전에 회사가 정리해야 할 재무 리스크를 이어서 보면 된다.
대표 유고 리스크가 걱정이면 대표 유고 시 회사가 흔들리는 세 가지 지점: 지분, 부채, 운전자금를 이어서 보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검색 글은 판단 순서를 세우는 도구다. 실제 실행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 계정별원장, 차입금 명세, 대표 개인 소득, 가족 간 자금 이동 내역을 놓고 결정한다. 가업승계는 세금 신고 하나가 아니라 지분 이동, 회사 현금, 대표 유고, 후계자 권한, 배당정책이 한 번에 움직이는 의사결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신호는 분명하다. 대표 지분이 50%를 넘고 대표 나이가 55세 이상이다. 후계자가 있거나 가족 안에서 후보가 갈린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데 통장 현금은 작다. 가지급금, 대표 가수금, 차입금, 개인 보증이 동시에 남아 있다. 가업상속공제나 사전증여를 검토하지만 회사 재무 리스크를 아직 표로 정리하지 않았다.
법인재무컨설팅은 상품을 먼저 고르는 절차가 아니다. 먼저 회사가 버틸 현금, 대표 개인이 낼 세금, 후계자가 확보할 지분, 남은 가족이 받을 재원, 유고 시 멈추지 않을 운전자금을 계산한다. 그다음 필요한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배당정책, 임원퇴직금, 주주 간 약정, 정관 개정을 출구로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