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물건 하나마다 던져야 할 질문
- 분기 1 — 차익이 큰 물건은 옮기지 않는다
- 분기 2 — 차익이 작은 물건은 이전을 검토한다
- 분기 3 — 대출이 큰 물건은 은행이 먼저 결정한다
- 진짜 딜레마 — 판 돈이 법인 안에 갇힌다
- 자녀 지분과 대출 승계는 같은 표에 놓고 본다
- Y대표가 정리한 물건별 체크리스트
- 타이밍 하나가 분기를 뒤집는다
- 청산이라는 마지막 출구
- 같이 볼 글
- 법인재무컨설팅이 필요한 시점

물건 하나마다 던져야 할 질문
임대사업자 Y대표는 상가 두 채와 꼬마빌딩 한 채를 갖고 있다. 임대수입 4억 9천만 원, 순임대소득 2억 1천만 원. 세무사를 만나면 대부분 “법인세율이 더 낮으니 법인으로 옮기라”는 말부터 듣는다. 그런데 Y대표가 실제로 부딪힌 질문은 세율이 아니었다. “10년 뒤 이 건물을 팔 때, 그 돈은 누구 손에 들어오는가”였다.
법인 명의 건물을 팔면 매각대금은 법인 통장에 쌓인다. Y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려면 급여든 배당이든 청산이든 별도 절차와 세금이 또 붙는다. 반대로 개인 명의로 남기면 매각 즉시 대표 손에 돈이 들어오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더 낸다. 이 저울질은 물건 세 개가 전부 답이 다르다.

분기 1 — 차익이 큰 물건은 옮기지 않는다
첫 번째 상가는 취득가 9억 원, 현재 시가 16억 원, 대출 6억 원이다. 시세차익 7억 원짜리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그 시점에 양도세가 확정된다. 미실현 차익을 굳이 지금 실현시켜 세금부터 내는 셈이다. Y대표는 이 상가를 법인전환 대상에서 뺐다. 개인 명의로 남겨두고, 팔 계획이 생기면 그때 개인 양도소득세로 정리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분기 2 — 차익이 작은 물건은 이전을 검토한다
두 번째 상가는 취득가 7억 원, 시가 8억 5천만 원, 대출 4억 원이다. 차익이 1억 5천만 원 수준이라 이전 시 양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임차인도 5년째 같은 자리에 있어 임대차 승계 절차가 단순하다. Y대표는 이 물건만 우선 법인 이전 후보로 올렸다. 부동산 법인전환은 “전부 옮긴다”가 아니라 “차익이 작아 지금 옮겨도 손해가 적은 물건부터 옮긴다”는 순서 문제다.

분기 3 — 대출이 큰 물건은 은행이 먼저 결정한다
꼬마빌딩은 취득가 22억 원, 시가 31억 원, 대출 18억 원이다. 이 대출은 Y대표 개인 신용과 담보로 나갔다. 법인으로 명의를 옮기면 은행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줄 의무가 없다. 금리가 0.7%포인트만 올라도 연 이자 부담이 1,260만 원 늘어난다. 법인전환으로 아낀 세금보다 이 이자 증가분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Y대표는 세무 상담보다 은행 대출 담당자 면담을 먼저 잡았다. 대출 승계 여부, 대표 보증 유지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표만 보고 결정하면 실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다.

진짜 딜레마 — 판 돈이 법인 안에 갇힌다
세 물건 중 어느 것을 옮기든 결국 마주치는 문제가 하나 있다. 법인이 건물을 팔면 매각대금은 법인의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다. Y대표가 은퇴 자금으로 그 돈을 쓰려면 급여로 나눠 받거나, 배당으로 받거나, 법인을 청산해서 받아야 한다. 급여는 소득세 누진, 배당은 배당소득세, 청산은 청산소득세가 각각 붙는다. 개인 명의로 팔았다면 양도세 한 번으로 끝날 돈이, 법인을 거치면 “법인세 → 인출 세금” 두 단계를 지난다. 두 단계를 지나고도 손에 남는 돈이 더 많은지 계산하지 않으면, 법인전환 자체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결정이 된다.
자녀 지분과 대출 승계는 같은 표에 놓고 본다
Y대표는 자녀 2명에게 각각 20%씩 지분을 주려 했다. 임대법인은 이익이 꾸준히 쌓이는 구조라 주식가치가 서서히 오른다. 지금은 지분 가치가 작아 보여도 10년 뒤엔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자녀가 주주가 되면 배당도 지분율대로 나가야 한다. Y대표가 생활비로 배당을 몰아 받고 싶어도 지분율을 벗어난 배당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꼬마빌딩 대출 승계 문제까지 겹치면, 지분 설계와 대출 협상을 따로 진행할 수 없다. 은행이 대출 승계 조건으로 “대표 지분 51% 이상 유지”를 요구하면 자녀 지분 20%씩은 그 조건 안에서 다시 짜야 한다.
Y대표가 정리한 물건별 체크리스트
- 1번 상가(차익 7억): 법인 이전 보류, 개인 명의 유지, 매각 시점만 별도 검토
- 2번 상가(차익 1.5억): 법인 이전 우선 추진, 임대차 승계 서류부터 준비
- 꼬마빌딩(대출 18억): 은행 대출 승계 면담 먼저, 승인 안 되면 이전 자체 보류
- 자녀 지분 20%×2: 대출 승계 조건 확정 전까지 지분 이전 유예
- 매각 출구: 법인 명의로 팔았을 때 인출 단계(급여·배당·청산) 세금까지 합산해 개인 매각과 비교
타이밍 하나가 분기를 뒤집는다
2번 상가는 애초에 이전 1순위였다. 그런데 실사 도중 임차인이 18개월 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그 시점에 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으로 옮긴 직후 공실이 생기면 법인 초년도 현금흐름이 흔들린다. Y대표는 이전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순서를 바꿨다. 임차인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이전을 6개월 미루고, 그 사이 법인 설립과 정관, 임원보수 체계만 먼저 갖췄다. 물건별 분기는 취득가와 시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자금, 공실 리스크까지 한 표에 올려야 순서가 보인다.
청산이라는 마지막 출구
세 물건을 모두 정리하고 은퇴하는 그림이라면 청산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법인이 건물을 순차로 팔아 현금을 쌓은 뒤 청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잔여재산을 주주가 받을 때의 의제배당 과세가 동시에 걸린다. 자녀가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청산 배당도 지분율대로 나뉜다. Y대표가 가정한 “10년 뒤 전부 정리하고 자녀에게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계획은 지분율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배분과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청산 시나리오는 지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역산해야 한다.
같이 볼 글
물건별 분기 이전에 법인전환 자체를 할지 말지는 법인전환 의사결정 가이드: 세금보다 먼저 봐야 할 돈의 흐름에서 현금흐름 기준으로 먼저 점검한다. 임대법인의 지분과 임원보수 문서는 법인전환 직후 정관, 주주구성, 임원보수를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에서 다룬다. 건물 대신 영업권이나 현물출자 방식이 섞이면 영업권 평가와 현물출자, 언제 검토하고 언제 피해야 하나도 같이 본다.
법인재무컨설팅이 필요한 시점
물건이 두 채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 옮길지 고민된다면, 물건별 취득가·시가·대출조건·임대차 승계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편이 빠르다. 법인재무컨설팅은 “법인전환이 유리한가”를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물건은 옮기고, 저 물건은 남기고, 이 지분은 미룬다”는 물건별 실행 순서를 짜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