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잔액부터 확정해야 한다
-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기간이 결과를 바꾼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차입금이 있을 때 열린다
- 결산 전 조치는 새 돈을 막는 것부터 시작한다
- CEO플랜은 세금 회피가 아니라 상환 재원 설계다
- 결산 전 점검 순서
- 다음에 볼 글
-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잔액부터 확정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이자율부터 찾으면 실패한다. 먼저 잔액을 확정해야 한다. C사의 장부에는 대표 가지급금이 2억 4천만 원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원장을 열어보면 세 가지 금액이 섞여 있었다.
- 대표 개인 오피스텔 잔금 임시 대여: 1억 3천만 원
- 플랫폼 광고비로 먼저 출금했으나 세금계산서 지연: 5천만 원
- 법인카드 개인 사용 및 가족 행사비: 6천만 원
광고비 5천만 원은 광고대행계약서, 캠페인 리포트,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비용으로 닫힌다. 이 금액까지 인정이자 계산에 넣으면 회사에 불리한 과대 계산이 된다. 반대로 오피스텔 잔금과 가족 행사비는 업무 관련성을 붙이기 어렵다. 결산 전 인정이자 대상은 1억 9천만 원으로 좁혀진다.
이 단계에서 원장이 중요하다. 대표 계정으로 나간 돈, 현금 출금, 카드 개인 사용, 특수관계자 계좌 이체를 한 줄씩 표시한다. "가지급금 총액"이 아니라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을 만드는 작업이다.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기간이 결과를 바꾼다
인정이자 후보를 단순 계산하면 1억 9천만 원 x 4.6% = 874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계산은 발생일과 회수일을 반영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1억 9천만 원과 10월에 잠깐 나간 1억 9천만 원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C사의 대표 오피스텔 잔금 1억 3천만 원은 3월 10일에 나갔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6천만 원은 월평균 잔액으로 보면 약 3천만 원 수준이었다. 단순화한 결산 전 점검표는 이렇게 잡았다.
- 오피스텔 잔금: 1억 3천만 원 x 4.6% x 297일 / 365일 = 약 486만 원
- 카드 개인 사용 평균잔액: 3천만 원 x 4.6% = 138만 원
- 인정이자 후보 합계: 약 624만 원
이 숫자는 확정 세액이 아니다. 결산 전 대표가 볼 위험 크기다. 회사가 이자를 실제로 받았는지, 약정 이자율이 있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지는 세무 조정에서 정한다. 그래도 대표에게 필요한 판단은 이 단계에서 끝난다. 올해 안에 회수하면 기간이 줄고, 약정서를 만들면 무상 대여 구조가 정리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차입금이 있을 때 열린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자체의 문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회사에 빚이 있을 때 열린다. C사는 은행 운전자금 대출 9억 원이 있고, 연간 지급이자 5,220만 원을 비용 처리했다. 동시에 대표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 1억 9천만 원이 있었다.
세무조정의 논리는 직관적이다.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그 돈 일부가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나가 있다면 그 이자비용 전부를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질문이 나온다. "빌린 돈으로 영업을 했는가, 대표에게 빌려줬는가"의 문제다.
대표가 자주 하는 실수는 인정이자만 보고 지급이자를 놓치는 것이다. 인정이자 후보가 624만 원이면 법인세 영향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지급이자 5,220만 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 검토 대상이 되면 결산표의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
정확한 손금불산입액은 세법상 계산 구조와 차입금, 업무무관 자산, 가지급금의 기간별 잔액을 봐야 한다. 결산 전 내부 점검에서는 비율로 위험을 본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후보: 1억 9천만 원
- 총 차입금: 9억 원
- 단순 위험 비율: 21.1%
- 연간 지급이자: 5,220만 원
- 설명이 필요한 이자비용 규모: 5,220만 원 x 21.1% = 약 1,101만 원
이 숫자는 신고 금액이 아니다. 대표에게 "인정이자보다 지급이자 질문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결산 전 조치는 새 돈을 막는 것부터 시작한다
C사는 결산 두 달 전부터 대표 인출을 멈췄다. 이 조치가 가장 먼저다. 이미 생긴 가지급금을 지우는 것보다 새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대표 개인 지출은 대표 개인 카드로 돌리고, 법인카드는 구매팀 승인 건만 남겼다.
다음으로 세 가지 문서를 만들었다. 첫째, 대표 대여금 계약서다. 오피스텔 잔금 1억 3천만 원은 대표 개인 용도이므로 대여금으로 확정했다. 둘째, 이자 약정과 상환 일정이다. 매월 말 1천만 원씩 13개월 상환으로 잡고, 이자는 회사에 입금하기로 했다. 셋째,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 정산서다. 사용처별로 대표 상환, 상여 처리, 회사 비용 제외를 나눴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숫자가 통제된다. 인정이자 후보가 얼마인지, 실제 이자를 받을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설명 자료가 무엇인지가 정리된다.

CEO플랜은 세금 회피가 아니라 상환 재원 설계다
가지급금이 2억 원 안팎으로 쌓인 회사는 대표 개인 현금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가 매달 가져가는 돈은 있는데 정식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대여금 상환 표가 없다. 이때 CEO플랜은 보험 상품 이름이 아니라 대표 보수와 퇴직, 상환 재원을 숫자로 설계하는 틀이다.
C사의 대표 급여는 월 900만 원이었다. 회사 이익은 안정적이지만 대표 개인 대출 상환도 컸다. 급여를 월 1,300만 원으로 올리면 연 4,800만 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 돈 전부가 가지급금 상환 재원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 4대보험, 회사 손금 인정, 임원보수 한도를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C사는 3년 표를 만들었다.
- 1년 차: 대표 대여금 계약, 인정이자 계상, 7천만 원 상환
- 2년 차: 급여와 상여 한도 조정, 6천만 원 상환
- 3년 차: 배당정책 수립, 잔액 5천만 원 이하로 축소
CEO플랜은 이 표 뒤에 붙는다. 대표 유고, 퇴직금 재원, 보장 목적, 보험료 부담, 해지환급금 회계처리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한다. 가지급금을 보험 하나로 없앤다는 표현은 위험하다. 먼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표를 닫아야 한다.

결산 전 점검 순서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던질 질문은 정해져 있다. 막연히 "가지급금 괜찮나요"라고 묻지 않는다.
- 원장상 가지급금 총액과 인정이자 대상 금액이 다른가
- 업무 관련 증빙으로 빠질 금액은 얼마인가
-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확정할 금액은 얼마인가
- 적용 이자율과 기간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
- 회사가 실제 이자를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한 이자를 세무조정할 것인가
- 차입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 대상이 있는가
- 올해 안에 회수하면 줄어드는 인정이자 기간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결산 리스크는 숫자로 바뀐다. 숫자가 나오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환, 급여 조정, 배당, 가수금 상계, 자금 재조달 중 어떤 순서가 맞는지 정하면 된다.
다음에 볼 글
아직 가지급금 자체의 범위가 헷갈린다면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쓴 기록, 어디서부터 가지급금이 되는가를 먼저 보면 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다면 가수금이 많아진 법인이 자금조달에서 불리해지는 이유에서 상계와 부채 설명 문제를 이어서 보면 된다.
전체 의사결정 지도는 법인 자금 리스크 지도: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을 한 번에 정리하는 법에 있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열리는 회사는 단순 세무 신고 문제가 아니다. 대표 개인 현금흐름, 임원보수, 배당정책, 차입금 구조, CEO플랜까지 한 표에서 봐야 한다.
상담 전에는 가지급금 원장, 차입금 명세, 지급이자 계정, 대표 계좌 이체 내역, 임원보수 규정, 정관을 준비한다. 이 자료가 있으면 올해 세무조정 숫자와 3년 상환 재원을 같이 설계할 수 있다.